질의요지
동일 울타리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서무
·인사
·경리
·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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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49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