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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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511

해석일자: 200503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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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 시 작업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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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51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