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갱내작업 근로시간 제한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회신

갱내작업 근로시간 제한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회신
📌 갱내작업 근로시간 제한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회신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4-728

해석일자: 200208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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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
·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근거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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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72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