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심장
·신장
· 폐 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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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52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