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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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5

해석일자: 200111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환경 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관리 시에 산업재해 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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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귀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무계상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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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