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있어 154KV 관련 기계
·장비 설치공사의 공사 종류
2.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설 공사
(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귀질의의 154KV 관련 기계
·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계상 기준에 의한 금액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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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268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