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6

해석일자: 200103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ADVERTISEMENT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 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전기 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건설업체의 전기 관련 분야에서 전공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