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근로자 식당·탈의실 설치비, 산안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건설근로자 식당·탈의실 설치비, 산안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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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493

해석일자: 200802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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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 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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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9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