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주한미군부대 공사 기술지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주한미군부대 공사 기술지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주한미군부대 공사 기술지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22-417

해석일자: 200005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주처가 주한미군이 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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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이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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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22-41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