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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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70

해석일자: 201107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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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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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7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