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ADVERTISEMENT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7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