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 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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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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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00-30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