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주(차주 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 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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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팀-157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