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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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641

해석일자: 20100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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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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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64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