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 전인’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
· 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토출 압력이 9kg/ ㎠이 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별표8의 2의 특별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 의무는’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 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 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 압력이 9kg/ ㎠이 하인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관련별표 8의 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1호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정책과-683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