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행정해석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행정해석
📌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091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 출장을 갈 경우 안 전교육 실시 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 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 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ADVERTISEMENT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