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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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해석일자: 201301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재해 예방 실천 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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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6의 2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마. 산업안전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 교육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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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