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행정해석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행정해석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해석일자: 201301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 하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기획위원(간호사 면허증 소지) 인 건강한 노동세상자원임. 이 경우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별 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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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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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