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선임 신고 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 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의 제출의 무주체는 사업주로 하고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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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9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