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동일 현장 분리발주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행정해석

산안법 동일 현장 분리발주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행정해석
📌 산안법 동일 현장 분리발주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51

해석일자: 200104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동일 공사현장 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 건별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 영역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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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 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 구내동일 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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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5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