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원청 의무를 하청에 전가한 경우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원청 의무를 하청에 전가한 경우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원청 의무를 하청에 전가한 경우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25

해석일자: 200107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서류상원청안전관리자로 해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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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2. 안전관리자는 위선임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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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2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