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행정해석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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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07-541

해석일자: 200108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 소재 본사 외에 지방수개 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 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
·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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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
· 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 업종이 도
·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및 【영별표 1】의 제4호가 목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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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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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54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