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보건의료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보건의료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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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577

해석일자: 20070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공기관으로

○

○도

○

○군청 실과 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 업무는 보건정책사업 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 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갑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별 표 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업장은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사업장으로 봄<을설>위별표 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 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별 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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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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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7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