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및 신고 의무 관련 행정해석 (산안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및 신고 의무 관련 행정해석 (산안법 제20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및 신고 의무 관련 행정해석 (산안법 제20조)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 68320-266

해석일자: 200307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6의 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사 내 안전보건 규정 개정 시 노사가 합의하여 < 시행규칙 제26조 관련별 표 6의 4>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ADVERTISEMENT

회답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 제2항(별표6의2)에 의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별표 6의 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 2 제7호“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게 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26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