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및 순회점검 제조업 적용 행정해석

산안법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및 순회점검 제조업 적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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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 68320-308

해석일자: 200308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저희 AA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업이고, B

(주), C

(주) 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 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 수는 2,900명임.

1. 제29조 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 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는지

2.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 인사업주와, 수급인 인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 인 사업주가 AA 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지

3. 제조업도 AA 주식회사가 2일에 1회 이상 협력업체(B, C 주식회사 등)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 사업장은 고무 제품 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2일에 1회 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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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1”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
· 운영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 제2항)으로 제조 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함

2. “질의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 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 인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 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
·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3”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 인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4. “질의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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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 68320-30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