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여부 행정해석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여부 행정해석
📌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팀-912

해석일자: 20060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배양기 등 제조 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 안법 제30조 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도급 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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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인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도급인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 발생위 험장소의 해당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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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91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