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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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3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