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파트를 무비계 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 벽 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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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8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