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감액 가능한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감액 가능한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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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06

해석일자: 200112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 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2.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 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 조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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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 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 ㆍ감독을 할 수 있음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 은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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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0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