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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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해석일자: 200107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 중인 현장의 A, B, C 사 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 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 발생 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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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 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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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