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하도급 산재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하도급 산재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하도급 산재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8

해석일자: 20020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 추진 중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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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귀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기준

(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 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 여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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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