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전문건설업 직접도급 재해율 산정 제외 행정해석

산안법 전문건설업 직접도급 재해율 산정 제외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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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4108

해석일자: 200407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 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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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가.목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 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재해 율 산정 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 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 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 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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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10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