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운송업체 운전기사 산업재해, 원수급업체 재해율 산입 여부 행정해석

운송업체 운전기사 산업재해, 원수급업체 재해율 산입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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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761

해석일자: 200510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 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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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건설업 재해율 조사 기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3호다.목에서“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 임대 및 설치
· 해체
·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하고 제3호가.목

(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가.목(

1) 및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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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76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