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자격 (결핵과 전문의, 의학박사)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 자격 (결핵과 전문의, 의학박사)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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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54-688

해석일자: 200207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결핵과 전문의 또는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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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 의학전문의로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사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 박사(예방의학 전공)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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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54-68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