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행정해석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행정해석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4-760

해석일자: 200208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칙별표 12의 지정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공한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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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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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76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