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산안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산안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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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70

해석일자: 202005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포함 및 산안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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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그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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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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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7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