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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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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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60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