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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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61

해석일자: 201807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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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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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6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