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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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00

해석일자: 20201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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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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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0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