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수급인 근로자 포함 여부 행정해석

산안법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수급인 근로자 포함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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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04

해석일자: 202104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
·보건관리자를 위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선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사업장>도급업체(근로자수: 100명)와 A수급업체(근로자수: 20명), B수급업체(근로자수: 30명)- A수급업체는 같은 부지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술품을 제작 및 판매업무, 도급업체의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제작 필요 시 A수급업체에게 보수 및 제작의뢰- B수급업체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사업체로써 B수급업체의 근로자 2명이 매주 금요일에 도급업체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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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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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0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