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행정해석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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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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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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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