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기준 및 공동 선임 관련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기준 및 공동 선임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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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해석일자: 202110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장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업종은 서적 등 도소매업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점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

2)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번과 같이 통합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합산 근로자수가 300인으로 제한되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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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의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지역에 위치한 매장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규정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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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