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8

해석일자: 202110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OO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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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관리
·회계
·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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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