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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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일자: 20211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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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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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