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사업 상시근로자수 포함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사업 상시근로자수 포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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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714

해석일자: 202112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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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52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 다만,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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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7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