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행정해석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행정해석
📌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612

해석일자: 202004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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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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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61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