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 행정해석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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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126

해석일자: 2021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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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를 판단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별표 2]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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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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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12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