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및 임기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및 임기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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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148

해석일자: 202106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총 8개 노동조합 존재)

1.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연대하지 않는 5개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올 경우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의해 2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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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
·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 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
·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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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14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