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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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125

해석일자: 20211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 상시근로자 수 2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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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에 공지한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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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12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