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49

해석일자: 2021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운영 중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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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함*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인 참석,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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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4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