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행정해석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행정해석
📌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해석일자: 2021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
·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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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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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